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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2026-10-07

결혼비자(F-6-1)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혼비자(F-6-1)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혼비자(F-6-1, 90일) 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첫 체류허가는 입국일부터 1년이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부여된다고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신청 시기: 입국 후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 체류허가기간: 입국일부터 1년(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2년, 미이수 시 2년까지 6개월 단위)
  •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한국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 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 입국 후 90일 이내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F-6-1(90일)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체류허가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첫 체류허가는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등록 시 2년을, 미이수자는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부여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이후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대상이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3년 범위 내로 허가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5. 심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9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입국 직후 예약·서류를 준비
  • 체류지 입증서류의 주소가 외국인등록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부부 동거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 상태 확인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입국 후 90일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하지 못해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등 접수 서식을 누락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입국 직후 일정에 맞춘 제출 서류 목록과 체류지 입증서류 준비를 점검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신청"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기간 연장허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국 후 언제까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F-6-1(90일)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받는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입국일부터 1년이며,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2년이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이수자는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이 부여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서류가 달라지나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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