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F-6-1

F-6-1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는 거주 비자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제출 전 서류를 행정사가 직접 점검합니다.

F-6-1 비자란?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거주 자격(F-6)의 하나입니다. 최초 1년 체류를 허가하며, 갱신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추후 F-5 영주권 신청의 기반이 됩니다.

단순 동거나 사실혼이 아닌 법적 혼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초청인(한국 국민)의 소득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별·케이스별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신청 자격

1

대한민국 국민과 법적 혼인 관계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혼 관계여야 합니다. 본국 혼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 대사관 또는 혼인신고 접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초청인 소득 기준 충족

초청인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과거 1년간 연간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의 5% 환산 등으로 보충할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3

정상적인 체류 이력

불법체류, 강제출국, 입국금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기비자 체류 중 신청도 가능하며,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4

진정한 혼인 관계 입증

결혼식 사진, 생활비 내역, 연락 기록 등 실제 혼인 생활을 증명하는 보조 서류가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F-6-1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배우자 국적 및 신청 방법(대사관 vs. 국내 변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본국 발급 + 한국어 공증번역 필요

2

초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행정기관 발급

3

초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4

초청인 재직·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초청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본국 무범죄증명서

외국인 신청자 본국 정부 발급 (공증 필요)

7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8

반명함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제출 전 서류를 행정사가 직접 점검합니다. 국가별 추가 요건은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1. 01

    무료 상담 및 서류 검토

    1 – 2일

    전문 행정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국가별 추가 요건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2. 02

    서류 수집 및 번역·공증

    2 – 4주

    본국 서류 발급 지원,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처리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3. 03

    비자 신청 접수

    1 – 3일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누락 없이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4. 04

    결과 통보 및 입국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름

    비자 발급 결과를 즉시 안내드리고, 입국 후 체류 연장 일정도 사전 계획합니다.

국제결혼 비자 대행 행정사, 선택 전 확인할 F-6 업무 범위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6-1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 본국 서류 발급 지원, 한국어 번역·공증, 제출 전 행정사 직접 점검,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으며, 사증·체류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가능·불가능 업무의 전체 목록은 사무소 소개와 'F-6 결혼비자 행정사 선택 시 확인할 점'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F-6-1 비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기간은 신청하는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서류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접수한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시고, 보완 요청을 줄이려면 제출 전에 서류 유효기간(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과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초청인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상이어야 하며, 2인 가구 기준액은 25,195,752원입니다. 재산의 5% 환산이나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Q. 배우자가 방문비자(C-3)로 입국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은 단기사증 소지자(C-3 등)를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하고,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합니다. 다만 임신·출산이나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등으로 국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Q. 한국인과 결혼해 F-6 비자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F-6-1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법적 혼인 관계,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 불법체류·강제출국·입국금지 이력이 없을 것, 실제 혼인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기본 서류는 본국 발급 혼인관계증명서(한국어 공증번역 필요),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재직 및 소득 증빙·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국 무범죄증명서(공증 필요), 여권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반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입니다. 배우자 국적과 신청 방법(대사관 신청 또는 국내 변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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