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체류 처리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종선고를 받기 전이라면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의 별도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고,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하는 “실종” 이후에는 혼인단절자(F-6-3) 최초 체류기간 연장으로 실종선고심판서 등을 냅니다.
핵심 요약
- 실종선고 전: F-6-1 체류기간 연장, 실종선고심판 청구서·실종신고서·주변인 확인서 등으로 입증
- 실종선고 후: 혼인단절자(F-6-3) 최초 연장,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제출
- 실종은 민법 제2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
- 공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직업 신고서
1. 배우자가 실종되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매뉴얼은 실종의 단계를 둘로 나눕니다. 실종선고 전에는 F-6-1 체류자의 연장 사유로, 실종선고 후에는 혼인단절자(F-6-3)로 다룹니다.
2. 실종선고 전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으로 실종 사실을 입증합니다.
3. 실종선고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매뉴얼에서 실종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선고 후 최초 연장에는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를 냅니다.
4.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준비할 때 주의할 점
- 지금 단계가 실종선고 전인지 후인지 먼저 확인하기
- 가정법원 서류의 접수·수리 여부와 날짜 정리하기
- 만료일 전에 접수 일정 잡기
6. 자주 생기는 문제
- 실종신고만 했는데 실종선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 단계에 맞지 않는 서류를 준비해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 직업 신고서나 체류지 입증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단계 확인과 서류 목록 점검,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정법원 절차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실종되면 어느 자격으로 연장하나요?
실종선고 전에는 F-6-1 체류기간 연장, 실종선고 후에는 혼인단절자(F-6-3) 최초 연장으로 구분됩니다.
실종은 언제 성립하나요?
매뉴얼은 민법 제2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종선고 전에는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입니다.
실종선고 후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있나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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