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소지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인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 관련 사유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만료 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출산 직후에는 예외 처리가 인정됩니다.
임신 중 연장
임신 사실은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서 긍정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 임신 확인서 (산부인과 발급)
- 한국인 배우자와의 동거 증명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등)
- 소득·재산 입증 서류
출산 후 연장
출산 직후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 사유 특례로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확인서
- 아기의 여권 (미발급 시 출생증명서)
신청 시기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 직후라면 가능한 빨리 방문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도 출산 사유를 소명하면 처벌 경감이 가능합니다.
연장 후 체류기간
임신·출산 사유 연장 시 1년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무료 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 02-36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