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3 인도적 사유 비자
배우자의 사망, 귀책 이혼(가정폭력·유기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외국인을 위한 인도적 특례 체류 자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비전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합니다.
긴급 상황이신가요? 가정폭력 피해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363-2251로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F-6-3 비자란?
F-6-3(인도적 사유)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당사자의 귀책 없이 종료된 외국인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거주 자격입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과실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에는 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②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정폭력, 유기, 부양 거부 등)로 인한 이혼, ③ 그 외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까다로운 입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가능 사유
배우자 사망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증명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학대로 이혼한 경우.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쉼터 입소 기록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의 유기 또는 행방불명
한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부양을 거부하여 이혼한 경우. 연락 단절 증거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무부 인정 인도적 사유
위 사유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끝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에는 F-6-3(인도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이혼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또는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는 F-6-2(자녀 양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6-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면 별도의 방문동거(F-1) 체류허가가 검토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F-6-3은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공통 필수 서류이며, 사유별 추가 서류는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망 기재)
혼인 종료 사실 및 사유 확인
사망진단서 (사망 사유 해당 시)
배우자 사망 사실 증명, 공증 필요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귀책 이혼 사유 입증 (가정폭력·유기 등)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관계 확인
피해 입증 서류 (해당 시)
경찰 신고 접수증, 병원 진단서, 피난처 입소 기록
국내 생활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반명함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가정폭력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 수집을 대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진행 절차
- 01
사유 유형 및 긴급성 판단
당일 – 1일사망, 귀책 이혼, 가정폭력 등 유형에 따라 처리 경로와 긴급 대응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 시 즉각 대응을 지원합니다.
- 02
인도적 사유 입증 서류 준비
1 – 3주각 사유에 맞는 입증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유기 사건의 경우 관련 기관 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 03
특례 체류 신청 접수
1 – 2일출입국관리사무소에 F-6-3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인도적 사유 특례이므로 일반 절차와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04
체류 허가 및 사후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름허가 후 체류 기간, 갱신 조건, 향후 F-5 영주권 전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Q. 한국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Q. F-6-3 이후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Q. 이혼 후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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