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F-6-3특례 체류

F-6-3 인도적 사유 비자

배우자의 사망, 귀책 이혼(가정폭력·유기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외국인을 위한 인도적 특례 체류 자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비전행정사사무소가 함께합니다.

긴급 상황이신가요? 가정폭력 피해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363-2251로 바로 연락 주세요.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F-6-3 비자란?

F-6-3(인도적 사유)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당사자의 귀책 없이 종료된 외국인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여하는 거주 자격입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의 과실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에는 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②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정폭력, 유기, 부양 거부 등)로 인한 이혼, ③ 그 외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도적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까다로운 입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가능 사유

사유 1

배우자 사망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유 2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학대로 이혼한 경우.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쉼터 입소 기록 등이 입증 자료가 됩니다.

사유 3

배우자의 유기 또는 행방불명

한국인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부양을 거부하여 이혼한 경우. 연락 단절 증거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 4

기타 법무부 인정 인도적 사유

위 사유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F-6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끝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에는 F-6-3(인도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이혼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또는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는 F-6-2(자녀 양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6-3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면 별도의 방문동거(F-1) 체류허가가 검토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F-6-3은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크게 다릅니다. 아래는 공통 필수 서류이며, 사유별 추가 서류는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망 기재)

혼인 종료 사실 및 사유 확인

2

사망진단서 (사망 사유 해당 시)

배우자 사망 사실 증명, 공증 필요

3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귀책 이혼 사유 입증 (가정폭력·유기 등)

4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관계 확인

5

피해 입증 서류 (해당 시)

경찰 신고 접수증, 병원 진단서, 피난처 입소 기록

6

국내 생활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7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8

반명함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가정폭력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전문 행정사가 직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 수집을 대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진행 절차

  1. 01

    사유 유형 및 긴급성 판단

    당일 – 1일

    사망, 귀책 이혼, 가정폭력 등 유형에 따라 처리 경로와 긴급 대응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 시 즉각 대응을 지원합니다.

  2. 02

    인도적 사유 입증 서류 준비

    1 – 3주

    각 사유에 맞는 입증 서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유기 사건의 경우 관련 기관 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3. 03

    특례 체류 신청 접수

    1 – 2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6-3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인도적 사유 특례이므로 일반 절차와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4. 04

    체류 허가 및 사후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름

    허가 후 체류 기간, 갱신 조건, 향후 F-5 영주권 전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는데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 피해의 경우 긴급 상담을 통해 즉시 지원해드립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긴급 체류 허가 또는 임시 보호 조치와 연계해 드릴 수 있으며, 경찰 신고 및 법원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Q. 한국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유기(遺棄)에 해당하는 경우 F-6-3 인도적 사유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연락 두절 및 동거 포기가 입증되어야 하며, 주민등록 이력, 문자·통화 기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Q. F-6-3 이후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F-6-3으로 일정 기간(통상 2년 이상) 적법하게 체류하고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도적 사유 특례 전환 경로를 활용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인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Q. 이혼 후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이혼 후 체류는 이혼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부 체류 매뉴얼은 F-6-1 체류자가 이혼소송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으로 두고,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출·폭력 등)로 이혼했다면 F-6-3 연장허가를 안내합니다.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산분할·가사정리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면 가사정리(F-1-6) 변경허가를, 자녀를 양육한다면 F-6-2를 각각 검토합니다. 허가 여부와 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개별 심사하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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