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2 자녀 양육 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하거나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체류 연장 경로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F-6-2 비자란?
F-6-2(자녀 양육)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거주 자격(F-6)입니다. 이혼, 별거, 혼인 취소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녀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체류 제도입니다.
핵심은 실제 양육 사실입니다. 친권 또는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까다로운 양육 입증 서류 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이 해당 자녀를 실제로 주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 또는 혼인 관계 단절
이혼, 혼인 취소,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실거주 입증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거나 사실상 동거하며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체류 이력
출입국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료 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F-6-2는 양육 사실 입증이 핵심입니다. 아래 서류 외에도 일상적인 양육을 보여주는 보조 서류가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포함 전부 발급 (한국 행정기관)
자녀 기본증명서
자녀의 출생 및 국적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기재)
이혼 사실 및 친권·양육권 확인
거소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양육 입증 서류
학교 재학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사진 등
양육비 수령 확인서 (해당 시)
양육비 지급·수령 내역 통장사본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여
반명함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자녀 학교 재학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병원 진료 영수증 등 일상 양육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가 심사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케이스별 최적 서류 목록을 제안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 01
자격 요건 검토
1 – 2일이혼 후 자녀 양육 상황, 친권 여부,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02
서류 준비 및 양육 입증
1 – 3주양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누락 없이 정리합니다.
- 03
체류 연장 신청 접수
1 – 2일출입국관리사무소에 F-6-2 자격으로 체류 연장 또는 자격 변경 신청을 접수합니다.
- 04
결과 통보 및 이후 계획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름체류 허가 후 갱신 주기를 안내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장기 플랜을 함께 수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 없어도 F-6-2 신청이 가능한가요?
Q. F-6-2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전 배우자(한국인)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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