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행정사 전문 사무소
한국 결혼비자, 전문가와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F-6 비자 신청부터 F-5 영주권 전환까지 — 전문 행정사가 최단 경로를 안내합니다.
공인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합니다
- 행정사법 제2조 공인 전문가
- 4개 언어 상담 가능
- 24시간 이내 1차 검토
- 월~금 09:30–17:30 상담
- 개인정보 안전 관리
서비스
결혼비자 전 과정, 하나의 사무소에서
F-6 비자 3개 유형 + F-5 영주권까지. 상황에 맞는 비자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F-6-1 · 최초 입국
국제결혼 최초 입국
외국 배우자가 처음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 이민 비자. 혼인 관계 입증 서류부터 보증인 요건까지 완벽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 초청인 소득 요건 검토
- 대사관 인터뷰 준비
체류 기간 연장
국민 배우자 자격 유지
국내 체류 중 비자 갱신 및 체류 자격 변경. 이혼·별거 특수 케이스도 경험 기반으로 대응.
- 체류 기간 연장 신청
- 동거 사실 입증 서류
- 거소 변경 신고 연계
F-6-2 · 자녀 양육
자녀 양육 허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를 위한 특례 비자. 이혼 후에도 체류 가능.
- 양육권·친권 서류 확인
- 자녀 등록부 정비 지원
- 이혼 사유별 심사 전략
F-6-3 · 인도적 사유
인도적 사유 특례 체류
배우자의 사망, 귀책 이혼(가정폭력·유기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외국인을 위한 인도적 특례 체류 자격입니다.
- 사유 유형 및 긴급성 판단
- 인도적 사유 입증 서류 준비
- F-6-3 특례 체류 신청 접수
F-5 · 영주권
영주권 전환 (장기 거주)
결혼비자 2년 이상 보유 후 영주권 신청. 소득·범죄·체류 이력 요건을 종합 점검하고 최단 경로를 안내합니다.
- F-5 자격 요건 사전 진단
- 체류 이력 클린업 전략
- 최단 신청 시점 계산
진행 절차
5단계로 완성되는 비자
상담 신청부터 비자 발급·사후 관리까지. 각 단계에서 전담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 01
무료 온라인 상담
전화·이메일·상담 신청서로 상황 설명. 24시간 내 전문가 1차 검토 후 방향 안내.
- 02
서류 진단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발송, 부족 서류·번역·공증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03
서류 작성·번역
한·영·중·일 4개 언어 번역 공증. 국가별 공증 경로 맞춤 안내.
- 04
대사관·출입국 접수
오프라인 접수 동행 또는 우편 대리 접수. 접수증 즉시 공유.
- 05
결과 통보·사후 관리
비자 발급 후 입국 등록, 첫 번째 갱신까지 담당 행정사가 사후 케어 제공.
- 월~금 09:30–17:30 KST지금 상담 시작 →
나라별 안내
국적별 결혼비자 맞춤 가이드
국가마다 공증 체계와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해당 국가를 선택하세요.
블로그
F-6 비자 정보 & 실무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만나려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의 체류허가 특칙(F-6-2)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을 때 F-6-2로 체류허가를 받는 특칙의 심사기준(제한·배제 여부, 지속적 교류)과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됐다면? 실종선고 전·후 체류기간 연장(F-6-1·F-6-3)과 서류 차이
한국인 배우자 실종 시 가정법원 실종선고 전에는 F-6-1 연장, 선고 후에는 혼인단절자(F-6-3) 최초 연장으로 나뉘는 기준과 단계별 제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결혼이민(F-6) 재입국허가 면제 1년,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오려면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F-6 결혼이민자의 재입국허가 면제(출국 후 1년 이내)와 1년 초과 2년 이내 재입국 시 허가기간, 체류기간이 짧게 남은 경우와 입국규제자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찾는 답이 없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담당 행정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F-6-1, F-6-2, F-6-3은 어떻게 다른가요?
F-6-1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6-2는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F-6-3은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고, 상담 시간은 언제인가요?
홈페이지 상담 신청서나 전화(02-363-2251)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금 09:30–17:30이며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행정사가 1차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어떤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홈페이지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공됩니다.
배우자 국적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나요?
네. 나라마다 혼인 공증 체계가 달라, 아포스티유로 인증하는 국가와 영사 확인이 필요한 국가의 절차가 다릅니다. 나라별 안내에서 배우자 국적을 선택하면 필요 서류와 인증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별 안내 보기
결혼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소득·범죄경력·체류 이력 등의 요건을 갖추면 F-5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사전 진단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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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 전문 행정사가 1차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완전 무료입니다.
- 운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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