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1)로 체류 중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준비 중·추완 항소 중 포함)이거나,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실종선고 전이라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의 연장 서류에 더해 별거·이혼소송·실종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주말부부는 별거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연장 대상: 별거 중 / 이혼소송 진행·준비·추완 항소 중 / 배우자 실종(실종선고 전)
- 별거는 형식적 혼인관계는 유지하나 장기간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이며 주말부부는 해당하지 않음
- 공통 서류: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 사유별 입증: 가출신고서·진단서·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소제기 증명원 등 /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등
1. 이 연장은 어떤 상황을 위한 것인가요?
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데 혼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입니다. 별거, 이혼소송 진행, 배우자 실종이 해당합니다.
2. 누가 대상이 되나요?
-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 포함)
-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이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통으로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4. 사유별로 무엇을 입증하나요?
- 별거: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배우자가 수감 중이면 수용증명서가 필수)
- 이혼소송: 소제기 증명원 등 이혼소송 관련 서류
- 실종: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5. 혼인이 완전히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단절된 경우(사망·실종·이혼 등)에는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다른 절차가 있어, 사유와 시점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연장은 혼인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별거를 주장하지만 장기간 함께 지내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가 없는 경우
- 이혼소송 서류와 체류기간 만료일의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 주말부부 상태를 별거로 설명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입증 서류 목록과 제출 순서를 정리합니다. 이혼소송 자체는 대리하지 않으며,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결혼이민(F-6),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이 되나요?
F-6-1로 체류 중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은 연장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별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말부부도 별거인가요?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데 대상인가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과 추완 항소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실종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이라면 연장 대상이며,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등을 냅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배우자의 수용증명서가 필수이며,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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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 상담 문의: https://f6visa.com/ko/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