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한국인 배우자(초청인)가 과거 1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액이 해마다 바뀌고, 재산·가족 소득으로 보충하는 방법과 면제 사유가 따로 있어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과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에 적힌 내용만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수치나 추측은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절차
-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1) 사증을 신청할 때 — 초청인의 소득을 사증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국내 합법체류자가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 매뉴얼은 변경허가 제출서류를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 준용"으로 정하고 있어, 소득요건 서류도 같은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F-6-1 체류기간 연장허가 — 매뉴얼의 연장허가 제출서류 목록(신청서·여권·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외국인 직업 신고서·체류지 입증서류 등)에는 소득 입증서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액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 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연간소득 기준(세전, 단위: 원) |
|---|---|
| 2인 가구 | 25,195,752 |
| 3인 가구 | 32,154,216 |
| 4인 가구 | 38,968,428 |
| 5인 가구 | 45,340,314 |
| 6인 가구 | 51,335,712 |
| 7인 가구 | 57,090,900 |
8인 가구 이상은 가구원 1인이 늘 때마다 5,755,188원씩 더해집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 항목 및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결혼이민(F-6) 항목, 2026년 기준. 같은 매뉴얼의 다른 항목에는 2024년 기준표(법무부고시 제2023-648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준액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재외공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세는 법
- 초청인에게 함께 사는 가족이 없으면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입니다.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그 인원을 가구원 수에 더합니다.
가구원이 늘면 기준액도 올라가므로, 부모님과 한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인원까지 포함해 표를 봐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인정되는 소득은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이 밖의 비정기적 소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업소득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소득이 더 많다면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뒤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되므로, 소득금액증명상 가장 최근 연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어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모자랄 때: 재산·가족 소득으로 보충
소득이 기준액에 못 미쳐도 아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고,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초청인의 재산 5%를 소득으로 환산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 초청인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만 인정합니다(위장 납입 방지).
- 부채를 뺀 순재산만 인정합니다.
- 예금·보험·증권·채권은 100만 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된 것만 인정하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를 냅니다.
계산식은 과거 1년 소득 + (순재산 × 5%) ≥ 가구원 수별 기준액 입니다.
2)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생긴 과거 1년간의 소득·재산만 인정합니다.
- 직계가족이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보충 불가입니다.
-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보충 불가입니다.
3) 결혼이민자 본인의 국내 소득·재산
초청을 받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과거 1년간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도 인정됩니다.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해 국적 취득 전이면 출생증명서)를 냅니다.
-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생길 수 없는 경우 — 동거 입증서류를 냅니다.
-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바뀌었거나 같은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면제 대상이면 아래 소득 관련 서류를 낼 필요가 없지만, 면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를 다 낼 필요는 없고, 공통 필수 서류 +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채우는 데 쓰는 항목의 서류만 준비합니다.
| 구분 | 서류 | 발급처·비고 |
|---|---|---|
|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 |
| 공통 필수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 기타소득 | 임대소득: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이자소득: 은행거래내역서 등 | — |
| 재산 | 예금·보험·증권·채권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시가격표 | 6개월 이상 지속분 |
| 가족 소득·재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입증서류 |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양식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적고 위 자료로 입증합니다. 초청장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작성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준비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 기준은 세전 연간소득입니다.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가입한 지 6개월이 안 된 예금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소득을 쓰려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여야 하고, 형제·자매 소득은 쓸 수 없습니다.
- 해외 동거에 따른 면제는 법률혼 이후 1년 이상 함께 산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실혼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 같은 세대 직계가족은 그 소득을 보충에 쓰지 않더라도 가구원 수에는 들어갑니다. 기준액을 고를 때 빠뜨리지 마세요.
F-6-1 체류자격 전체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F-6-1)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가구원 수 계산, 재산 환산,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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