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18
전문 경력
행정사법 공인 자격
4개어
상담 가능 언어
한·영·중·일
Our Values
비전이 지키는 네 가지 약속
고객의 새로운 시작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매 순간 이 가치를 실천합니다.
Professionalism
전문성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든 케이스를 직접 담당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최신 법령 해석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mpathy
공감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분들의 불안과 기대를 깊이 이해합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립니다.
Transparency
투명성
비용, 진행 상황, 예상 결과를 숨김없이 공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Partnership
동반자 정신
비자 승인이 끝이 아닙니다. 정착 이후 체류 연장, 체류 자격 변경까지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함께합니다.
업무 범위
비전행정사사무소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비전행정사사무소는 F-6 결혼비자 등 외국인 체류 관련 서류의 작성·번역·제출 대행과 상담을 하는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사법 제2조가 정합니다.
처리 가능한 업무
- F-6-1 국민의 배우자 사증·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 F-6-2 자녀 양육·F-6-3 인도적 사유 체류 신청 서류 작성
- 결혼이민자 영주(F-5-2) 자격변경 서류 준비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결혼배경진술서·사실관계 진술서 작성 지원
-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번역
-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과 진행 상황 안내
- 요건·서류·절차에 대한 상담
처리하지 않는 업무
소송·형사재판 변호
이혼 소송, 형사 사건, 행정소송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행정심판 대리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심판 대리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서 작성·제출 지원까지만 합니다.
노무·세무 대리
노동 관계 신고·신청의 대리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2조), 조세 신고의 대리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 업무입니다.
결혼 중개
국제결혼 중개는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이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허가 결과 약속
사증·체류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무소를 고려할 때 확인할 점 (실제 업무 기준)
- 처리하는 업무와 처리하지 않는 업무를 페이지마다 같은 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 상담 후 담당 행정사가 지정되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 언어(7개)와 상담 언어(한·영·중·일)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업무 진행 방식
상담에서 혼인 관계·초청인 요건·준비된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의 보완 순서를 정한 뒤 작성·번역·제출을 진행합니다.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전문가 소개
비전행정사사무소 전문가 소개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대표행정사
이원중
출입국 / 인허가전문
KR · EN · 中文 · 日本語

행정사
한경택
출입국 전문
KR · EN

행정사
정희정
출입국 / 인허가전문
KR · EN

행정사
정유선
출입국 / 인허가전문
KR · EN

행정사
이시정
출입국 전문
KR · EN

행정사
김정은
출입국 / 인허가전문
KR · EN · 中文 · 日本語

사무장
백승수
은행 업무 담당
KR · EN

실장
김영주
사업자등록증 업무
KR · EN

실장
허경
중국어 통역·번역
中文 · KR · EN
상담 언어와 사무소 정보
- 상호
- 비전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
- 대표 행정사
- 이원중
- 사업자등록번호
- 405-05-54079
- 설립
- 2018년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324 성우빌딩 3층
- 전화
- 02-363-2251
- +82-10-2081-3408
- 상담 언어
-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 상담 시간
- 평일 09:30~17:30 (KST),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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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 결혼비자 불허 사유와 재신청 — 6개월 제한·예외·보완 순서결혼동거 목적 사증(F-6)이 불허되면 같은 배우자와의 재신청은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가 원칙입니다. 심사 항목, 6개월 예외, 국내 변경·연장 불허 시 출국기한, 재신청 전 보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F-6에서 F-5 영주권으로 — 결혼이민자 영주(F-5-2) 요건·서류·체류기간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을 갖추면 영주(F-5-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곳인가요?
Q. 어떤 언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Q.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Q. 행정심판도 맡길 수 있나요?
Q. 상담 후 누가 제 사건을 맡나요?
Q.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나요?
Q. F-6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Q. F-6 비자가 불허되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Q. 비용은 어떻게 안내받나요?
Q. 결혼 상대를 소개해 주나요?
Q. 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언제 연락할 수 있나요?
같은 사무소가 운영하는 사이트
아래는 같은 사무소(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필요한 업무에 맞는 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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