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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2026-10-15

자녀양육(F-6-2) 체류기간 연장, 3년 범위 허가와 양육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녀양육(F-6-2) 체류기간 연장, 3년 범위 허가와 양육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녀양육(F-6-2) 자격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하고, 이후 연장에서는 3년 범위 내로 허가가 부여됩니다. 연장 때는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와 함께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학비 영수증, 자녀 병원비 영수증 등)가 중심입니다.

핵심 요약

  • 입국 후 90일 이내 연장·외국인등록 신청(F-6-2, 90일 사증)
  • 최초 허가는 입국일부터 1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
  • 이후 연장 허가기간은 3년 범위 내
  • 핵심 서류: 자녀 명의 증명서, 계속 양육 입증 자료,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1. F-6-2 연장은 언제 처음 하나요?

자녀양육(F-6-2, 90일) 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허가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2년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이후 연장에서는 얼마나 허가되나요?

이미 F-6-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실제 기간은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만료일 전에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3. 연장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 시 제출)

4. 양육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매뉴얼은 예시로 학비 영수증과 자녀의 병원비 영수증을 듭니다. 자녀의 학교·병원 이용 내역, 양육비 지출 자료처럼 “지금도 계속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이 날짜와 함께 보이는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5. 신청 전 점검할 점

  • 자녀 명의 증명서가 최신 발급본인지
  • 양육 입증 자료가 최근 기간까지 이어지는지
  • 체류지 입증서류의 주소가 외국인등록 주소와 같은지
  • 만료일이 가까워졌는지(여유를 두고 접수)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자녀 학비·병원비 영수증이 부모 이름이 아니어서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 직업 신고서나 체류지 서류가 빠져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 처음 연장 때 90일 기한을 놓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서류 목록 점검, 양육 입증 자료 구성,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F-6-2 연장은 입국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F-6-2(90일) 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연장 때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입국일부터 1년이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2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장은 몇 년까지 되나요?

F-6-2 체류기간 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양육 입증에는 무엇이 쓰이나요?

매뉴얼 예시는 자녀의 학비 영수증과 병원비 영수증입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자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매뉴얼은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자녀가 국민인 경우”로 정하고 있어, 그 밖의 경우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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