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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F-5)2026-10-03

F-6에서 F-5 영주권으로 — 결혼이민자 영주(F-5-2) 요건·서류·체류기간

F-6에서 F-5 영주권으로 — 결혼이민자 영주(F-5-2) 요건·서류·체류기간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했다면, 국민의 배우자 영주(F-5-2)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이 정한 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세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9월판) 영주(F-5) 항목의 결혼이민자 부분만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생활을 유지하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한 사람
  • 요건: 품행단정 + 생계유지능력(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소득 또는 순자산 중앙값 이상 자산) +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합산해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 귀책으로 혼인이 끝난 경우에도 F-6 자격 2년 이상 체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F-5-2 영주자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매뉴얼은 결혼이민자 영주(F-5-2)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구분 대상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자녀 양육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혼인단절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결혼비자에서 영주권까지 몇 년이 필요한가요?

세 갈래 모두 공통 요건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입니다. 2년을 채웠다고 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 서류로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해외범죄경력증명을 냅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매뉴얼은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가계자산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

두 기준을 합산해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조금 모자란다고 자산으로 채우는 계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국민의 배우자 유형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해당합니다.

기본소양 요건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항 제3호). 매뉴얼이 인정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

영주 신청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국민의 배우자)

구분 서류
공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생활 유지 가족행사·명절·여행·일상생활 등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3장 이상
품행단정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소득 기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 자산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와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기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필요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 내역, 매출·비용 자료 등 소득 입증서류 일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별 후나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 양육 유형: 한국인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 3장 이상, 양육 비용(용돈·학비·의료비 등) 지출 내역을 냅니다. 매뉴얼은 이 유형에 대해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적용 여부는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 혼인단절 유형: 혼인관계가 끊어지기 전까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전)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 확인서 등과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범죄경력 자료 등 귀책사유 입증 서류를 냅니다.

자녀 양육(F-6-2)이나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단계라면 F-6-2 자녀 양육 비자, F-6-3 인도적 사유 비자 안내도 함께 보세요.

영주 대신 귀화를 검토한다면?

국적법 제6조제2항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 등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외국 국적은 그대로이며, 귀화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라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쪽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 F-6 체류 이력과 가족 구성 기준으로 신청 유형(국민의 배우자·자녀 양육·혼인단절) 확인
  • 생계유지능력 기준(소득 또는 자산) 중 어느 쪽으로 입증할지 서류 기준으로 정리
  • 통합신청서 등 제출 서류 작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번역, 제출 대행

허가 여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비자(F-6)로 몇 년을 살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여기에 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을 함께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 신청 소득 기준은 F-6 초청 소득요건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F-6 초청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액을 보지만, F-5-2 영주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금액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지, 또는 자산 합계가 순자산 중앙값 이상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조금 모자라면 재산으로 채울 수 있나요?

매뉴얼은 소득금액 기준과 가계자산 기준을 합산해 산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를 단독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시험 점수(TOPIK)로 기본소양을 증명할 수 있나요?

매뉴얼이 F-5-2 기본소양 서류로 정한 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과 종합평가 60점 이상 합격증(KIPRAT 또는 KINAT)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자녀 양육·혼인단절 유형은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이혼했는데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거나,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민(F-6) 자격 2년 이상 체류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식 기준(원문 요약)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제2항(영주자격의 효과와 요건: 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9.) 영주(F-5) — 결혼이민자(F-5-2) 허가 요건·제출 서류
  • 국적법 제6조제2항(간이귀화 요건) 법령·매뉴얼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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