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은 1년 범위 내에서 허가되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3년 범위 내로 안내됩니다. 신청서·여권·수수료와 함께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핵심 요약
- 허가기간: 1년 범위 내,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 내
- 기본서류: 신청서·여권·수수료
-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심사상 요청 시 추가 서류
1. 누가 연장 대상인가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의 최초 연장·외국인등록과는 별도로, 이후 만료 때마다 하는 일반 연장입니다.
2.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체류허가기간은 1년 범위 내입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범위 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 시 제출)
4.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더 길게(3년 범위 내) 안내됩니다.
5. 신청 전 점검할 점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최신인지
- 주소가 체류지 입증서류와 일치하는지
- 직업 신고서에 현재 직장 정보가 맞게 적혀 있는지
- 만료일 전에 접수 일정을 잡았는지
6. 자주 생기는 문제
- 부부가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 직업 신고서나 체류지 서류가 빠져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 만료일 직전에 접수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서류 목록 점검, 신청서 작성,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F-6-1 연장은 최대 몇 년까지 되나요?
일반적으로 1년 범위 내이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3년 범위 내로 안내됩니다.
어떤 서류가 기본인가요?
신청서, 여권, 수수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있나요?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외국인 직업 신고서는 꼭 내야 하나요?
매뉴얼의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요청 시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 상담 문의: https://f6visa.com/ko/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