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1)의 교제 입증 서류는 사진·가족 사진·SNS 대화 내역 등을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해 5쪽 이내로 제출하면 되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면 업체 등록증·보증보험증권·계약서 사본이, 지인 소개라면 소개자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과거 F-6로 체류한 적이 있으면 소개 경위 서류는 면제됩니다.
핵심 요약
- 공통 필수: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서류(A4, 5쪽 이내, 형식 자유)
- 중개업체 경유: 등록증 사본(어려우면 사유서),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지인 소개: 소개자 신분증 사본
- 자녀가 있거나 과거 F-6 체류 이력이 있으면 소개 경위 서류 면제
1. 교제 입증 서류는 왜 내나요?
부부가 실제로 교제를 거쳐 진정한 혼인 의사로 결혼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심사 중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통으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교제 경위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A4용지에 편집해 5쪽 이내로 제출합니다.
3.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면?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 보증보험증권 사본
- 계약서 사본
4. 지인 소개로 만났다면?
소개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5.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장·단기 불문)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소개 경위 서류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바뀌었거나 같은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6. 5쪽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 처음 만난 시기와 장소, 이후 연락·만남의 흐름이 날짜 순으로 보이도록 사진과 대화를 선별
- 양가 가족과 함께한 사진, 결혼식·상견례 사진 등 혼인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 포함
- 대화 내역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외국어 대화는 핵심 부분 번역을 붙이기
- 분량이 많아도 5쪽 한도를 지키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교제 경위 정리 방식과 사진·대화 선별 기준, 중개업체·지인 소개별 필수 서류를 점검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결혼이민(F-6), 교제 입증 서류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사진은 몇 장이나 내야 하나요?
장수 제한은 없고 A4용지에 편집해 5쪽 이내로 제출하면 됩니다.
SNS 대화 내역도 인정되나요?
교제 사진, 가족 사진과 함께 SNS 대화 내역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체 등록증을 구하기 어려우면요?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교제 서류는 안 내나요?
자녀가 있으면 소개 경위(중개업체·지인 소개) 서류가 면제됩니다. 교제·혼인 진정성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심사 과정에서 규정된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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