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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경·외국인등록2026-10-14

자녀양육(F-6-2) 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제출서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양육(F-6-2) 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제출서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이민(F-6-2)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90일을 넘겨 등록하면 사범처리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체류허가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결혼이민(F-6-2)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
  • 기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초과하면 사범처리
  • 체류허가 기간: 입국일로부터 1년
  • 제출: 신청서·여권·사진 1매·수수료, 자녀 명의 증명서(자녀가 국민인 경우), 체류지 입증서류

1.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결혼이민(F-6-2) 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입니다. F-6-1 사증 입국자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2. 등록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매뉴얼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사범처리 대상이라고 안내하므로, 입국 직후 일정부터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체류허가 기간은 얼마인가요?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F-6-1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F-6-1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을,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F-6-2는 자녀 명의 증명서와 체류지 입증이 중심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입국 후 90일을 세는 기준일을 잘못 알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자녀 명의 증명서나 체류지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채 방문하는 경우
  • 예약 지연으로 기한 직전에야 접수하게 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기한 계산과 서류 목록 점검,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F-6-2로 입국하면 언제까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매뉴얼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사범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체류허가 기간은 얼마인가요?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F-6-1 입국자도 90일 기한이 있나요?

F-6-1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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