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소지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별도로 체류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자녀 체류자격 종류
| 부모 상황 | 자녀 체류자격 |
|---|---|
| 한국인 부모 + 외국인 배우자 | F-2-4 (거주) 또는 F-1 |
| 양쪽 모두 외국인 | 부모 비자에 따라 상이 |
한국인 아버지/어머니가 있는 경우 자녀는 F-2-4(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자격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 자녀 여권 (본국에서 발급)
- 자녀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 부모 외국인등록증·여권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절차
- 본국 대사관에서 자녀 여권 발급
- 출생신고 (관할 구청 또는 대사관)
- 출입국사무소 방문 체류자격 신청
- 심사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실무에서는 여권 발급에 1~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출생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료 상담: 비전행정사사무소 02-36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