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1)의 주거요건은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형제·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하고, 제출한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부부 명의가 아니어도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형제·자매 명의라면 인정될 수 있으며, 제3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부족하지만 회사 사택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곳은 예외로 봅니다.
핵심 요약
- 인정 명의: 한국인 배우자, 그 직계가족, 형제, 자매
- 제3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불충족(회사 제공 사택 등은 예외 가능)
- 서류: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대는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한 주소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1. 결혼비자의 주거요건이란 무엇인가요?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주거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보는 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교제 입증 서류와 함께 사증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2. 어떤 집이 인정되나요?
한국인 배우자 본인 명의뿐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도 매뉴얼상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월세·전세처럼 임차한 곳도 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합니다.
3. 제3자 명의 집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장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느 경우가 예외인지는 사례별 판단이므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제출한 주거지의 주소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5. 심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등본상 주소와 계약서·등기부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지 않은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누구 명의인지 확인(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외 명의인지)
- 사택은 사택 제공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별도로 준비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음
6. 자주 생기는 문제
- 부부가 따로 살다가 합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가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 친구·지인 명의 집을 주거지로 제출하는 경우
-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서 사본이 불완전한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주거지 명의와 서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사택·가족 명의 주거 등 예외 소지가 있는 경우 보충 서류 구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결혼이민(F-6), 주거요건 관련 서류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도 주거요건이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은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집도 가능한가요?
임차한 곳도 가능하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친구 명의 집은 안 되나요?
제3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사택 같은 예외는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주거요건 서류의 주소가 등본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주거지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해야 하므로, 불일치가 있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나요?
심사 과정에서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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