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1)의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있을 수 없는 경우,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F-6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배우자 변경·혼인 중단 제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면 소득 서류는 내지 않고 면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냅니다.
핵심 요약
- 면제 가능: 부부 사이 자녀 출생 / 혼인 후 1년 이상 해외 동거로 최근 1년 국내 소득 없음 / 과거 외국인 배우자의 F-6 체류
- 사실혼은 해외 동거 면제 사유의 "혼인 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제 대상은 소득 관련 서류 대신 면제 사유 입증자료를 제출
- 자녀 사유: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국적취득 전이면 출생증명서)
1. 소득요건 면제란 무엇인가요?
초청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장·단기 불문)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3. 면제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 자녀 사유: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이면 출생증명서)
- 해외 동거 사유: 동거 관련 입증서류
- 면제 대상이라도 면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
4. 과거 F-6 체류가 있으면 언제나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같은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5. 해외 동거 사유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혼인 후 사실혼 기간은 제외하고 1년 이상 함께 외국에서 생활했어야 하고, 그 때문에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임대차계약서·체류 서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6. 면제와 소득 서류 제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면제 대상은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등 소득 서류를 내지 않고 면제 사유 자료를 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연도별 소득 기준액을 충족하는지 소득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기준액은 법무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입증 자료 목록과 제출 순서를 정리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있으면 소득요건이 면제되나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 적용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해외에서 1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 면제인가요?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다면 면제 사유가 됩니다. 동거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다른 배우자와 F-6 체류가 있었어요.
배우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거 F-6 체류 이력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되면 서류를 하나도 안 내나요?
소득 관련 서류는 내지 않지만, 면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서류로 기준액 충족을 입증하거나, 소득이 부족하면 재산·가족 소득 보충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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