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1) 초청인의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조부모·자녀 등)이나 초청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은 취득 후 6개월 이상 지속된 순재산만 인정되고,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는 보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 부채 제외 순재산)
- 예금·보험·증권·채권은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 소득 보충 가능 가족: 같은 세대 직계가족 또는 초청받는 결혼이민자(국내 과거 1년 소득·재산만)
-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가족, 형제·자매는 보충 불가
1. 소득이 모자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매뉴얼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인정하며,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 기본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이 밖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 5% 인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대상: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만 인정(위장 납입 방지·안정성 판단)
-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만 인정
- 예금·보험·증권·채권은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를 제출
4. 가족 소득은 누구 것까지 합산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재산만 보충할 수 있고,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하며,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불가합니다.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의 소득·재산을 활용할 때는 재외공관 또는 하이코리아 양식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근로·사업·기타소득 또는 재산 종류에 맞는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재산이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 가족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형제·자매의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 부채를 제외하지 않고 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소득·재산·가족 소득을 어떻게 조합할지와 필요한 입증서류 목록을 정리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비자를 못 받나요?
재산의 5% 환산이나 같은 세대 직계가족 소득 합산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릅니다.
부모님 소득도 합산할 수 있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등)의 소득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소득은요?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예금 등은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되고, 그 5%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연도별 소득 기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액은 해마다 법무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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