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를 행정사에게 맡길 때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 행정사로 업무신고를 한 사무소인지, ② 맡기려는 일이 행정사 업무범위 안인지, ③ 허가 결과를 약속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지, ④ 위임 전에 업무 내용·보수·담당자를 문서로 확인했는지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번역·제출 대행과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고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핵심 요약
-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가 정합니다 — 서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상담·자문 등
- 소송과 형사재판 변호는 변호사, 노동 관계 신고·대리는 공인노무사, 조세 신고 대리는 세무사 업무입니다
- 행정심판은 청구서 작성·제출 지원까지가 행정사 범위이고, 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가 아닙니다
- 허가를 약속하거나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광고는 행정사법 제22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사는 F-6 결혼비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아래 업무를 합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F-6 절차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F-6 절차에서의 예 |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결혼배경진술서, 체류자격 변경·연장 신청서 작성 지원 |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교제 경위, 동거 사실 등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소명서 |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본국 결혼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번역 |
|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 |
|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의 대리 | 체류 관련 신청의 대리 |
| 행정 관계 법령·행정에 대한 상담·자문 | 요건·서류·절차 상담 |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같은 체류 관련 신청 대행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 업무 | 담당 자격 | 근거 |
|---|---|---|
| 소송에 관한 행위(형사재판 변호 포함) | 변호사 | 변호사법 제3조 |
| 행정심판 대리 | 변호사 (행정사는 청구서 작성·제출 지원까지) | 행정사법 제2조에 행정심판 대리 규정 없음 |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의 대행·대리 |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법 제2조 |
| 조세 신고·신청·청구의 대리, 세무조정 | 세무사 | 세무사법 제2조 |
| 국제결혼 중개 |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 사증·체류 허가 여부의 결정 |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관서 | 출입국관리법 |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는 행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혼 소송, 형사 고소, 불허 처분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
|---|---|---|
| 행정사 업무신고 | 업무신고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 행정사법 제10조, 제12조 |
| 사무소 명칭 | 명칭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가 들어가는지 봅니다 | 행정사법 제15조 |
| 체류 신청 대행기관 등록 | 체류 관련 신청 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 업무 범위와 보수 | 맡길 업무의 목록과 보수를 위임 전에 문서로 받습니다. 행정사는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행정사법 제19조, 제24조 |
| 담당자와 상담 언어 | 실제로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 행정사와 상담 가능한 언어를 확인합니다 | — |
| 비밀 유지 | 혼인·가족·소득 정보를 다루므로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자격자인지 확인합니다 | 행정사법 제23조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마다 업무처리부에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와 보수액 등을 적어 보관해야 합니다(행정사법 제24조). 무엇을 맡기는지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피해야 할 광고·약속은 무엇인가요?
행정사법 제22조는 행정사와 사무직원에게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행위(제4호)
- 업무에 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제5호)
-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제6호)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3도 대행기관이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변조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장담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류에 적자고 권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 서류는 신청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결혼중개업체와 행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을 받고 자본금·보증보험 등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났다면 F-6 사증 신청 때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등을 내야 합니다(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결혼이민(F-6) 교제 입증 서류). 행정사는 중개를 하지 않고, 혼인 이후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와 절차를 맡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떻게 일하나요?
- 상담 후 담당 행정사가 지정되고, 담당 행정사가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 상담 언어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입니다.
- 맡을 수 있는 업무: 초청장·진술서 등 제출 서류 작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번역,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 요건·서류 상담
- 맡지 않는 업무: 소송 대리·형사재판 변호, 행정심판 대리, 노무·세무 대리, 결혼 중개
-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6 결혼비자는 행정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서류 작성·번역·제출 대행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위임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행정사와 변호사는 어떤 일을 나눠서 하나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의 작성·번역·제출 대행과 상담을 합니다(행정사법 제2조). 소송에 관한 행위는 형사재판 변호를 포함해 변호사 업무입니다(변호사법 제3조).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신 맡을 수 있나요?
행정사법 제2조에는 행정심판 대리가 없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지원까지 할 수 있고,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행정사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사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행정사법 제10조, 제12조). 상담할 때 신고확인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약속하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허가 여부는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결정합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선전은 행정사법 제22조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결혼중개업체가 비자 서류까지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 업무이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 이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행정사법 제3조).
위임하기 전에 무엇을 문서로 받아야 하나요?
맡길 업무의 목록, 보수, 담당 행정사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행정사는 업무처리부에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와 보수액을 적어야 합니다(행정사법 제24조).
공식 기준(원문 요약)
-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10조·제12조(업무신고·신고확인증), 제15조(사무소의 명칭), 제19조(보수), 제22조(금지행위), 제23조(비밀엄수), 제24조(업무처리부)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변호사법 제3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세무사법 제2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안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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