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가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했다면 혼인단절자(F-6-3)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됩니다. 최초 연장에는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함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F-6-1로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국민 배우자가 질병·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
- 사망 입증: 사망진단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와 체류지 입증서류도 함께 제출
1. 배우자가 사망하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매뉴얼은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해 F-6-3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두고 있습니다. F-6-1로 체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로 안내됩니다.
2. 누가 대상인가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이었고, 국민인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3.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이후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연장 후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를 따르며,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수수료,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5. 준비할 때 주의할 점
- 사망사실이 반영된 최신 증명서를 발급받기
-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거주 기록 등)를 함께 정리하기
-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접수 일정을 잡기
6. 자주 생기는 문제
- 사망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직업 신고서나 체류지 서류가 빠져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 만료일이 임박해 접수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필요 서류 목록 점검과 신청서 작성,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매뉴얼에는 혼인단절자(F-6-3)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망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있나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외국인 직업 신고서도 내야 하나요?
네. 매뉴얼의 제출서류에 외국인 직업 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 연장 이후에도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F-6-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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