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폭력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했다면 혼인단절자(F-6-3) 최초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는 F-6-3으로 1년 범위 내입니다.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 관련 소송서류, 귀책사유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서류를 갖추며, 외국인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과 부양 입증서류로 판단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국민의 가출, 폭력 등)로 이혼한 F-6-1 체류자
- 핵심 서류: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 관련 소송서류, 귀책사유 입증자료
- 귀책 입증 예시: 가출신고서, 폭행 병원 진단서, 검찰 불기소결정문, 여성단체 확인서, 4촌 이내 친척 확인서, 통(반장) 확인서
- 허가: F-6-3으로 1년 범위 내
1. 이혼하면 바로 체류할 수 없나요?
매뉴얼은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F-6-3 체류허가 길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이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2. 누가 대상인가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이었고, 국민의 가출, 폭력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사람입니다.
3.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이혼 관련 소송서류(이혼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사유서 등)
- 귀책사유 입증자료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귀책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5. 외국인에게 귀책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매뉴얼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관련 입증서류를 징구한 뒤 판단한다는 특칙이 있습니다. 허가는 F-6-3으로 1년 범위 내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소송서류만 내고 귀책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협의이혼이라 서류가 적어 사유서 구성이 어려운 경우
- 자료의 날짜와 혼인관계 중단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서류 목록과 귀책 입증 자료의 구성을 점검하고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F-6-3으로 체류할 수 있나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혼인단절자(F-6-3)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이며, 허가는 1년 범위 내입니다.
귀책사유 입증으로 무엇을 낼 수 있나요?
가출신고서,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 불기소결정문, 여성단체 확인서, 4촌 이내 친척 확인서, 통(반장) 확인서 등이 예시입니다.
협의이혼도 가능한가요?
이혼 관련 서류에 협의이혼 사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가능 여부는 사유와 입증 자료에 따라 심사됩니다.
제 잘못으로 이혼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과 부양 입증서류를 확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추가되나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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