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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 후 체류2026-10-29

F-6가 아닌 자격으로 지내다 배우자 사망·실종·이혼을 겪었다면 —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 변경

F-6가 아닌 자격으로 지내다 배우자 사망·실종·이혼을 겪었다면 —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 변경

결혼이민(F-6)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다면 혼인단절자(F-6-3)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1년이고, 단기체류자·형사범 등 제한 대상은 제외됩니다. 신청 당시 이미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 중이라면 변경이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모두 갖춰야 함): 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
  • 제외: 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제한 대상이었다가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 신청 당시 F-6-1로 체류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로 진행
  • 허가기간: 1년, 체류허가권자: 청(사무소·출장소)장
  • 서류: 공통 서류에 사망·이혼·실종 사유별 서류를 더합니다

1. 혼인단절자(F-6-3)는 어떤 자격인가요?

F-6-3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의 세부약호입니다.

2. 누가 체류자격 변경 대상인가요?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결혼이민(F-6)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함께 생활하면서도 국민의 배우자(F-6-1)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을 유지하던 중 혼인이 단절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누가 제외되나요?

  • 단기체류자
  •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 위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또한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이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공통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이미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출 면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배우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한 경우

  •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관련 소송서류(소장, 이혼 판결문 등)
  • 귀책사유 입증자료: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이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허가기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기간은 1년이며, 체류허가권자는 청(사무소·출장소)장입니다. 이후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함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이미 F-6-1로 체류 중인데 체류자격 변경으로 접수하려는 경우(연장허가 대상)
  • 현재 체류자격이 단기체류라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실종선고심판서 없이 배우자의 실종을 주장하는 경우
  • 혼인 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설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현재 체류자격과 혼인 단절 사유를 확인해 체류자격 변경 대상인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인지 먼저 점검하고, 사유별 서류 목록 정리와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혼소송·실종선고 등 가정법원 절차나 그 밖의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F-6-1로 체류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이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신청 당시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 중이라면 체류자격 변경이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입니다.

단기 방문으로 머무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단기체류자는 제한 대상이므로 이 체류자격 변경에서 제외됩니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형사범은 제외되지만, 단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그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의 확인서, 혼인관계가 중단된 때 거주하던 통(반)장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합니다.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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