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사람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칙으로 F-6-2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체류가 허가되지 않고, 허가기간은 F-6-2로 1년 범위 내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F-6-1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되고 한국인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는 사람
- 심사기준(모두 충족, 필요시 실태조사):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을 것,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
- 제한·배제되었거나 교류가 없으면 체류 불허
- 허가기간: F-6-2로 1년 범위 내
1. 면접교섭권 특칙은 무엇인가요?
혼인이 단절되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않지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에게 체류허가의 길을 열어 두는 특칙입니다.
2. 누가 대상인가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사람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3.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아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가정법원 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지 않았을 것
-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을 것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 또는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
-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판결문 등(면접교섭권 제한 여부 확인용, 협의이혼한 경우 생략 가능)
-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혼판결문 등은 혼인단절 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 때에만 받고 이후에는 생략합니다.
5.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체류허가기간은 F-6-2로 1년 범위 내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교류 사실이 오래된 사진 몇 장뿐이라 “지속적” 교류를 보여 주기 어려운 경우
- 법원 결정 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제한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협의이혼이라 서류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한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교류 자료의 구성과 서류 목록 점검,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면접교섭 관련 가정법원 절차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권만 있어도 체류할 수 있나요?
매뉴얼 특칙에 따라 면접교섭권 제한·배제가 없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으면 F-6-2 체류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불허되나요?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된 경우 또는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 체류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교류는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사진 등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합니다.
협의이혼이면 이혼판결문이 없는데요?
협의이혼한 경우 이혼판결문 등은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F-6-2로 1년 범위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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