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 단절됐지만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여부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을 심사하며, 변경 허가는 6개월 범위 내, 연장은 매회 6개월 범위 내이고 F-1-6 체류는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F-6-3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산분할·가사정리 등으로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 심사: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 허가기간: 변경 6개월 범위 내, 연장 매회 6개월 범위 내, F-1-6은 변경일부터 1년까지
- 소송 계속 시 1년 경과 후 기타(G-1)로 소송 종료 시까지 체류허가
1. 가사정리(F-1-6)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2. 무엇을 심사하나요?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했는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지를 봅니다. 단순히 머무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분할 등 체류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변경허가의 체류허가기간은 6개월 범위 내, 연장은 매회 6개월 범위 내이며,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고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 자격으로 소송 종료 시까지 체류가 허가됩니다.
4.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신원보증서
-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연장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장에서도 같은 성격의 서류를 내되, 신원보증서는 신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재산분할 사유가 막연해 체류 불가피성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 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격변경일 1년이 지날 때까지 대비하지 못한 경우
- 신원보증서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하지 않은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소명자료 구성과 서류 목록 점검,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재산분할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이혼했는데 F-6-3이 아니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가사정리(F-1-6) 체류자격 변경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사정리 체류는 얼마나 되나요?
변경허가는 6개월 범위 내, 연장은 매회 6개월 범위 내이며 F-1-6 체류는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1년이 지나도 소송이 계속되면요?
채권·채무·보증금 반환 등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로 소송 종료 시까지 체류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신원보증서는 꼭 필요한가요?
변경 때는 제출서류에 포함되고, 연장 때는 신원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체류 불가피성을 소명하나요?
사유서와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으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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