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르면서,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자녀양육(F-6-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허가기간은 1년이며, 제출서류는 친자관계와 실제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허가기간: 1년
- 핵심 서류: 친자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자녀양육 입증서류(양육권 관련 판결문,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친척·통(반)장 확인서 등)
- 혼인이 이혼·사망·실종 등으로 끝난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는 이미 낸 적이 있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사실이 없으면 면제됩니다
1. 자녀양육(F-6-2)은 어떤 체류자격인가요?
결혼이민(F-6)의 세부약호 가운데 F-6-2는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에게 주어집니다. 결혼이민(F-6) 자격으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2. 누가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체류자격으로 지내면서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관계가 끝난 뒤 직접 키우고 있다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4.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 자녀양육 입증서류: 판결문 등(양육권 관련),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
- 혼인단절자(이혼, 사망, 실종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이미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출 면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5. 허가를 받으면 얼마 동안 체류하나요?
체류자격 변경 시 허가기간은 1년입니다. 이후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되며, 연장 때는 학비 영수증, 자녀의 병원비 영수증 등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냅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출생증명서로 친자관계는 보이지만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 사실혼을 주장하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가 없는 경우
-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이혼·사망·실종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현재 체류자격과 자녀 양육 상황을 확인해 F-6-2 변경 대상인지 점검하고, 친자관계·양육 입증서류의 구성과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양육권·친권에 관한 가정법원 절차 등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F-6-1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이어도 F-6-2로 바꿀 수 있나요?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다면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친자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출생증명서나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로 증명합니다. 자녀가 국민이면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양육권 관련 판결문,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으로 보여 줍니다.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꼭 다시 내야 하나요?
이미 제출한 적이 있고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다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변경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1년입니다. 이후 F-6-2 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허가됩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