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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경·외국인등록2026-10-16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양육자(F-6-2)가 거주(F-2)로 자격변경 하는 요건과 신청 시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녀양육자(F-6-2)가 거주(F-2)로 자격변경 하는 요건과 신청 시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끊긴 뒤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F-6-2)으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F-6-1·F-6-2·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했다면 거주(F-2)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며, 품행,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요건도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F-6-2 외국인 부 또는 모
  • 체류요건: F-6-1·F-6-2·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신청인·자녀의 국내 생활기반
  • 신청시기: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정주 요건: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중위소득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1. 어떤 변경인가요?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거주(F-2) 자격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2.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
  • 국민의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 신청인과 자녀 모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자녀와 동거하면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봄

3. 언제 신청하나요?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양육(F-6-2)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4. 소득과 기본소양은 어떻게 보나요?

국내 정주 기본 요건으로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을 봅니다.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으면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고시를 확인하세요.

5. 어떤 서류를 내나요?

  •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 자녀 명의 주민등록표, 자녀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등(필요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인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부족하면 급여내역, 매출·비용 서류 등 객관적 증빙 추가,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중증장애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등 기본소양 서류(이수증, KINAT·KIPRAT 합격증도 인정)

6. 자주 생기는 문제

  • 신청 시기를 놓쳐 F-6-2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는 경우
  • 5년 계속 체류 중 해외 체류가 길어 생활기반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
  • 기본소양 서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요건 해당 여부와 신청 시기 점검, 서류 목록과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성년이 되면 F-6-2는 끝나나요?

자녀양육자는 요건을 갖추면 거주(F-2)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몇 년 이상 체류해야 하나요?

F-6-1·F-6-2·F-6-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의 40%이며,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중증장애가 있으면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기본소양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등이며, 이수증이나 KINAT·KIPRAT 합격증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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