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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신청 요건2026-10-0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와 면제, 결혼비자(F-6) 초청 전에 꼭 해야 하나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와 면제, 결혼비자(F-6) 초청 전에 꼭 해야 하나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이 이수하는 제도이며, 이수증은 결혼비자(F-6-1) 신청 기본서류에 들어갑니다. 상대국에서 6개월 이상 교제했거나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고, 면제되면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제출도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특정 7개국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법무부 고시)
  • 이수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면제: 상대국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 장기사증 체류 중 교제 입증 / 장기체류자격 91일 이상 합법 체류 중 교제 입증 /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
  • 면제되면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제출도 달라집니다(결핵 관련 진단서는 제출)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여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통한 국적 취득 현황, 불법체류 현황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가 대상입니다.

2. 어느 나라 배우자를 초청할 때 이수해야 하나요?

매뉴얼은 특정국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법무부 고시)을 안내합니다. 이 국가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이 이수 대상입니다.

3.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면제되면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수증은 면제 대상자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면제 대상이면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이 면제되고, 건강진단서도 면제되지만 결핵 관련 진단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5. 면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교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사진, 이메일, 출입국 기록 등)와 체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유서가 필요한지는 접수 전 확인합니다. 임신·출산 사유는 그에 맞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면제 사유가 있는데도 이수증을 따로 준비하느라 일정이 늘어지는 경우
  • 교제 사실을 입증할 출입국 기록·체류 서류가 부족한 경우
  • 면제 시 건강진단서 면제와 결핵 진단서 제출을 혼동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이수 대상인지, 면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 묶음을 정리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공식 근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특정국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법무부 고시)" — 체류자격 별 안내 매뉴얼 결혼이민(F-6),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는 이수증 제출 불필요"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9. 기준). 실제 심사에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과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프로그램은 누가 받나요?

특정국가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이 이수 대상입니다.

어느 나라가 대상인가요?

매뉴얼 기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입니다(법무부 고시).

임신 중이면 이수해야 하나요?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되면 건강진단서를 안 내도 되나요?

건강진단서는 면제되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결핵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매뉴얼은 이수증 발급처를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안내합니다. 이수 방법은 관할 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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