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 Blog
재입국허가2026-10-20

결혼이민(F-6) 재입국허가 면제 1년,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오려면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결혼이민(F-6) 재입국허가 면제 1년, 1년을 넘겨 2년 안에 돌아오려면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결혼이민(F-6, 기존 F-2-1·F-2-10 포함)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1년을 초과해 2년 이내에 돌아오려면 허가기간 2년의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더 짧게 남아 있으면 그 체류기간 범위 내로 제한되고, 입국규제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재입국허가 면제(면제기간 1년)
  • 1년 초과 2년 이내 재입국: 허가기간 2년의 복수 재입국허가
  •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2년보다 적게 남았으면 체류기간 범위 내
  • 입국규제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 필요

1. 재입국허가 면제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별도의 재입국허가 없이 돌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에는 결혼이민(F-6)과 기존 F-2-1, F-2-10 자격이 포함됩니다.

2. 면제기간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면제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만 면제됩니다.

3.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복수 재입국허가 대상이며 허가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도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이 부여됩니다.

4. 입국규제자는 어떻게 하나요?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출국 전 점검할 점

  •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상태인지
  • 체류기간 만료일이 출국 후 돌아올 시점 이후까지 남아 있는지
  • 1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에 복수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6. 자주 생기는 문제

  •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데 “1년 면제”로 오해하는 경우
  • 1년을 넘겼는데 허가 없이 돌아오려는 경우
  • 입국규제 사실을 몰라 출국 전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출국 일정에 맞춘 재입국허가 필요 여부 점검과 신청 서류 안내를 지원합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출국 후 1년 이내에 돌아오면 허가가 필요 없나요?

F-6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1년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1년 초과 2년 이내 재입국은 허가기간 2년의 복수 재입국허가 대상입니다.

체류기간이 곧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 만료일이 1년·2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면제 또는 허가됩니다.

입국규제자도 면제인가요?

입국규제자는 본부 승인을 받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F-2-1·F-2-10 자격도 대상인가요?

매뉴얼은 대상에 결혼이민(F-6)과 기존 F-2-1, F-2-10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안내

상담 안내

비전행정사사무소 (Vision Administrative Office)는 서류 준비와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례별로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화 02-363-2251

전화 상담무료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