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재외공관은 사증 심사에서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쪽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필수, 본국 결혼증명서는 중혼 여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심사 항목: 교제경위·혼인의사,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등
- 한국 쪽: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각 상세, 한글 원본,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 본국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은 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 해외 발급 서류: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 단순 동거나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1. F-6-1은 어떤 혼인을 전제로 하나요?
체류자격 분류 기준은 F-6-1을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증 단계 안내에는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로 적혀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혼인 등록을 어디까지 마쳐야 하는지는 국가와 공관에 따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국 쪽에서는 어떤 서류로 혼인을 보여 주나요?
한국인 배우자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한글 원본 각 1부씩,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냅니다. 주민등록등본 원본과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도 기본 서류에 들어 있습니다.
3. 본국 결혼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은 선택사항으로, 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냅니다. 예로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관이 요청하면 낼 수 있도록 미리 발급 절차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해외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국가에 따라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도 있는데, 예로 필리핀의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심사에 필요하면 규정된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실혼 관계로도 F-6-1을 받을 수 있나요?
F-6-1의 분류 기준은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는 표현은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F-6-2)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하며,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나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본국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본국 결혼증명서나 범죄경력증명서의 정식 명칭을 병기하지 않은 경우
-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받거나 발급일부터 3개월을 넘긴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양국의 혼인 서류 상태를 확인해 사증 신청에 필요한 한국 쪽 증명서와 본국 서류 목록을 정리하고, 번역과 제출 서류 구성을 안내합니다. 혼인 무효·이혼 등 가사 소송이나 그 밖의 재판 절차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해도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사증 단계 안내는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을 것을 적고 있지만, 재외공관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본국 절차가 필요한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국 결혼증명서는 꼭 내야 하나요?
선택사항이며, 본국에서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냅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번역만 하면 되나요?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 쪽 증명서는 일반으로 떼도 되나요?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한글 원본,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냅니다.
동거만 해 온 경우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는 사실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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