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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서류2026-11-03

결혼으로 귀화하거나 영주자격을 받은 뒤 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 3년 경과와 최근 5년 내 초청 이력

결혼으로 귀화하거나 영주자격을 받은 뒤 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 3년 경과와 최근 5년 내 초청 이력

한국인과의 혼인을 바탕으로 국적을 취득했거나 국민의 배우자로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이 이혼·사별 뒤 새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다면, 재외공관은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 초청인이 누구든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도 심사 항목입니다. 두 기간은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결혼동거 목적 사증 심사 항목에 '취득 후 3년 경과'와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3년 항목 대상: 혼인한 상태로 국내 주소 요건을 채워 간이귀화한 사람,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로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 5년 항목은 초청인 전원에게 해당합니다
  • 국적을 취득했다면 새 배우자는 결혼이민(F-6) 대상, 영주자격자라면 거주(F-2) 결혼동거 사증 대상이며 같은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일부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사람에게 3년 기준이 적용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혼동거 목적 사증 심사 항목으로, 초청인이 다음 중 하나로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 간이귀화한 사람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 간이귀화한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이 밖의 방법으로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얻은 경우 이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최근 5년 이내 초청 이력은 무엇을 보나요?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봅니다. 귀화자·영주자격자뿐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 국민인 초청인에게도 같은 항목이 적용됩니다. 이전 배우자를 초청한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새 배우자는 어떤 사증을 신청하나요?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합니다.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거주(F-2) 가목에 해당합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F-2 가목과 F-6 가목 모두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위 심사 항목도 두 경우에 같이 적용됩니다.

4.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항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면제되는지는 고시와 공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외국인 배우자가 예전에 F-6로 체류한 적이 있다면요?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으면 서류가 간소화되는 목록이 있지만,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같은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F-6 체류를 했던 외국인을 초청한다면 일반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혼인일이나 입국일부터 3년을 세는 경우
  • 이전 배우자 초청 시점을 기억으로만 판단해 5년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
  • 영주자격자인데 결혼이민(F-6) 서류 기준으로만 준비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F-6 체류 이력만 보고 간소화 목록을 적용하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국적·영주자격 취득일과 이전 초청 이력을 정리해 심사 항목에 해당하는지 함께 점검하고, 초청장·신원보증서 등 사증 신청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이나 그 밖의 재판 절차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결혼으로 귀화하고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새 배우자를 바로 초청할 수 있나요?

혼인한 상태의 국내 주소 요건으로 간이귀화했다면,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났는지가 심사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한국 국민이어도 5년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는 초청인 전원에 대한 심사 항목입니다.

영주자격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면 F-6인가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거주(F-2) 가목에 해당합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이라는 점은 같아 같은 심사 항목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3년·5년 항목이 면제되나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고시된 경우에는 일부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배우자가 예전에 F-6로 한국에 살았다면 서류가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으면 간소화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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