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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서류2026-10-30

해외에서 한국인 자녀를 키우러 들어오려면 — 자녀양육(F-6-2) 사증 신청 서류와 입국 후 90일

해외에서 한국인 자녀를 키우러 들어오려면 — 자녀양육(F-6-2) 사증 신청 서류와 입국 후 90일

혼인관계가 끝난 뒤 한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부 또는 모는 재외공관에서 자녀양육(F-6-2) 사증을 신청합니다.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미국인은 복수사증)으로 발급되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결혼이민(F-6)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재외공관 신청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미국인은 복수사증)
  •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수수료,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자녀양육 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님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90일을 넘겨 등록하면 사범처리

1. 해외에서 F-6-2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F-6-2는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해외에 있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이 사증을 검토합니다.

2. 어떤 사증이 발급되나요?

자녀양육(F-6-2)을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단, 미국인에게는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사증을 발급할 때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하도록 안내됩니다.

3.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감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결혼이민(F-6)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5. 입국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녀양육(F-6-2, 90일) 사증으로 입국한 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체류허가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으로 안내되어 있고,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2년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와 함께 자녀가 국민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면 사범처리 대상이 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판결문에 양육권 내용이 없어 양육을 입증할 다른 서류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 사증의 체류기간이 90일인 것만 보고 지내다가 외국인등록 기한을 넘기는 경우
  • 본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발급이 늦어져 신청 일정이 밀리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 계획을 확인해 F-6-2 사증 대상인지 점검하고, 친자관계·양육 입증서류의 구성, 입국 후 외국인등록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 양육권 등에 관한 가정법원 절차나 그 밖의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F-6-2를 신청할 수 있나요?

F-6-2는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도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6-2 사증은 몇 번 들어올 수 있나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단, 미국인에게는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보낼 수 있나요?

결혼이민(F-6)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양육 입증서류로 무엇을 낼 수 있나요?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 자녀의 5촌 이내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냅니다.

입국 후 언제까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입국 후 90일 이내입니다. 9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면 사범처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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