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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서류2026-11-02

초청인에게 가정폭력·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 결혼비자(F-6) 초청 심사에서 확인하는 경과 기간

초청인에게 가정폭력·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 결혼비자(F-6) 초청 심사에서 확인하는 경과 기간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심사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초청인의 특정 범죄 전력을 심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살인죄 전력은 10년, 허위 혼인신고로 형법을 위반한 전력은 5년이 지났는지를 보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형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전력이 있다면 판결 내용과 날짜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핵심 요약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혼동거 목적 사증 심사 항목에 초청인의 범죄 전력을 넣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보호처분이 끝났는지, 실형·집행유예·벌금 이상의 형은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형·집행유예·벌금형 각각의 기산일부터 10년
  •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살인죄: 실형·집행유예 각각의 기산일부터 10년
  • 허위 혼인신고로 형법 위반: 실형·집행유예·벌금형 각각의 기산일부터 5년
  •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를 내며,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1. 초청인의 범죄 전력은 왜 심사하나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은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제경위, 소득, 주거 등과 함께 초청인의 범죄 전력을 심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가정폭력범죄 전력은 어떻게 보나요?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으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끝났거나 임시조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끝났는지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형사처벌이 아닌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도 심사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은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
  • 벌금형: 벌금형이 확정된 날

4.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살인죄 전력은요?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상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으면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

5. 허위 혼인신고 전력은요?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 벌금형은 확정된 날부터 각각 5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6.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 항목에는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정보 등을 서로 제공했는지도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을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라면 한국인 배우자가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일 때, 그 밖의 국가라면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일 때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7. 자주 생기는 문제

  •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 형 집행이 끝난 날을 섞어 계산해 기간을 잘못 잡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센다고 생각하는 경우(규정상 기산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
  • 가정폭력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나 상관없다고 여기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일부터 3개월을 넘겨 다시 발급받는 경우

8.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초청인의 판결문·처분 결과에 적힌 날짜를 정리해 기간 계산을 함께 점검하고, 초청장·신원보증서 등 사증 신청 서류와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준비를 안내합니다. 형사사건 변론이나 재심·소송 등 재판 절차의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초청인에게 벌금형 전력만 있어도 확인 대상인가요?

가정폭력범죄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허위 혼인신고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봅니다. 그 밖의 범죄 전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언제부터 10년을 세나요?

집행유예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면요?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끝났는지가 심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허위 혼인신고 전력은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실형·집행유예·벌금형 각각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대상 국가) 또는 건강진단서 제출 면제 대상(그 밖의 국가)이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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