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중국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국입니다. 중국 공증처 공증 후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인증 불필요).
📋 필요 서류
结婚公证书 (결혼공증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무범죄증명서
공안국 발급 + 인증
호구부 사본
해당자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结婚公证书 (결혼공증서)
중국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국입니다. 중국 공증처 공증 후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인증 불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공증처(公证处)에서 결혼공증서 발급
외교부(外交部) 또는 성급 외사판공실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2023년 11월 7일 이전에 발급·인증된 서류나 접수처가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확인 필요
조선족의 경우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중국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아포스티유 발급
중국 외교부 또는 위탁받은 성급 외사판공실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한가요?
A. 네. 중국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국입니다. 중국 공증처 공증 후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인증 불필요). 그 이전에 발급·인증된 서류나 접수처가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 결혼공증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A.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유효기간 초과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