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PSA 발급 서류에 DFA 아포스티유. LCCM(결혼능력증명서)은 혼인 전 반드시 취득.
📋 필요 서류
1
PSA Marriage Certificate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2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부착
3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5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PSA Marriage Certificate
PSA 발급 서류에 DFA 아포스티유. LCCM(결혼능력증명서)은 혼인 전 반드시 취득.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LCCM은 혼인 전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
PSA 서류는 반드시 원본 사용
•
이혼 이력 있는 경우 혼인무효(Annulment) 결정문 추가 필요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필리핀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LCCM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마닐라)에서 발급합니다.
Q. PSA 서류와 일반 사본의 차이는?
A. PSA(주민등록청) 직접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지역 민사등록소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