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베트남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필요 서류

1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혼인상태확인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혼인상태확인서)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거주지 인민위원회(UBND, 사·phường급)에서 혼인상태확인서 발급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사용 권장

•

나이 차이 크거나 단기 교제 시 인터뷰 요청 가능

🗓️ 진행 단계

  1. 1

    혼인 신고

    베트남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2

    아포스티유 발급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하노이) 또는 호찌민시 외무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3.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4.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5.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한가요?

A. 네.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그 전에 발급·인증된 서류나 제출기관이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 무범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A. 법무부(Lý lịch tư pháp) 산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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