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필요 서류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혼인상태확인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혼인상태확인서)
베트남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거주지 인민위원회(UBND, 사·phường급)에서 혼인상태확인서 발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사용 권장
나이 차이 크거나 단기 교제 시 인터뷰 요청 가능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베트남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아포스티유 발급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하노이) 또는 호찌민시 외무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한가요?
A. 네.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그 전에 발급·인증된 서류나 제출기관이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 무범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A. 법무부(Lý lịch tư pháp) 산하 기관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