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태국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태국 외교부 인증 후 주태국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2027년 2월 28일부터 아포스티유 적용 예정.

📋 필요 서류

1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혼인등록증)

외교부 인증 + 영사 확인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 (혼인등록증)

태국 외교부 인증 후 주태국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2027년 2월 28일부터 아포스티유 적용 예정.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혼인등록증은 구청(Amphoe) 발급

•

태국 외교부 인증 예약 후 방문

•

무범죄증명서 발급은 왕실 태국 경찰청 경유

🗓️ 진행 단계

  1. 1

    혼인 신고

    태국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2

    현지 외교부 인증

    태국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 취득

  3. 3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날인)

  4. 4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5. 5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6. 6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태국 혼인신고를 한국에도 해야 하나요?

A. 네. 주태국 한국 대사관 또는 귀국 후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Q. 영사 확인은 예약이 필요한가요?

A. 주태국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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