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타지키스탄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처리기간 여유롭게 확보 권장.

📋 필요 서류

1

Гувоҳномаи никоҳ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2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부착

3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5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Гувоҳномаи никоҳ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처리기간 여유롭게 확보 권장.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ZAGS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 확보

🗓️ 진행 단계

  1. 1

    혼인 신고

    타지키스탄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3.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4.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5.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타지키스탄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기간은?

A. 발급 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서두르는 경우 사전에 대사관에 문의하세요.

Q. 타지크어 서류 번역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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