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파키스탄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파키스탄은 2023년 3월 9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파키스탄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이슬람 혼인서류 특수 처리 필요.

📋 필요 서류

1

نکاح نامہ (니카나마 혼인계약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نکاح نامہ (니카나마 혼인계약서)

파키스탄은 2023년 3월 9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파키스탄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이슬람 혼인서류 특수 처리 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이슬람 혼인(니카)은 니카나마 + NADRA 등록 필요

•

NADRA(국가데이터베이스등록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취득(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진행 단계

  1. 1

    혼인 신고

    파키스탄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3.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4.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5.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니카나마(Nikah Nama)만으로 충분한가요?

A. 니카나마에 NADRA 등록이 완료된 공식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NADRA 혼인증명서 발급 기간은?

A.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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