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파키스탄은 2023년 3월 9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파키스탄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이슬람 혼인서류 특수 처리 필요.
📋 필요 서류
نکاح نامہ (니카나마 혼인계약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نکاح نامہ (니카나마 혼인계약서)
파키스탄은 2023년 3월 9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파키스탄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이슬람 혼인서류 특수 처리 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이슬람 혼인(니카)은 니카나마 + NADRA 등록 필요
NADRA(국가데이터베이스등록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취득(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파키스탄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니카나마(Nikah Nama)만으로 충분한가요?
A. 니카나마에 NADRA 등록이 완료된 공식 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 NADRA 혼인증명서 발급 기간은?
A.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