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몽골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필요 서류

1

Гэрлэлтийн гэрчилгээ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Гэрлэлтийн гэрчилгээ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민사등록국(Иргэний бүртгэл)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

몽골어 서류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

•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취득(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진행 단계

  1. 1

    혼인 신고

    몽골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3.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4.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5.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몽골어 번역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 내 몽골어 공인 번역인 또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Q.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나요?

A. 몽골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발급기관은 서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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