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필요 서류
1
Гэрлэлтийн гэрчилгээ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Гэрлэлтийн гэрчилгээ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민사등록국(Иргэний бүртгэл)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
몽골어 서류 한국어 번역·공증 필요
•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취득(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몽골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몽골어 번역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 내 몽골어 공인 번역인 또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진행합니다.
Q. 아포스티유는 어디서 받나요?
A. 몽골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발급기관은 서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