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게 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 가는 등 체류목적이 결혼이민에 해당하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제출서류와 체류허가 기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준합니다.
핵심 요약
- 기한: 국적 상실·이탈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출입국관리법)
- F-6 부여 대상: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 — 각각 체류목적에 따라
- 제출서류·체류허가 기간: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준함
- 참고(F-6-1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 1년 이내, 국민의 배우자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 준용(일부 가감) — 체류자격 부여 때 적용은 사안별 확인
-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1. 왜 체류자격 부여가 필요한가요?
국내에 있는 동안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런 외국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2. 결혼이민(F-6)은 누구에게 부여되나요?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결혼이민(F-6)의 세부약호는 다음과 같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려는 외국인
-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3.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도 해당하나요?
네.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서도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제대한 뒤 국민인 배우자와 계속 결혼생활을 하려는 경우 이 절차를 검토합니다.
4. 제출서류와 허가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출서류와 체류허가 기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준합니다. 참고로 결혼이민(F-6)의 세부약호별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체류자격 부여 때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허가기간 1년 이내, 체류허가권자 청(사무소·출장소)장, 제출서류는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를 준용하며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 자녀양육(F-6-2): 체류허가기간 1년
- 혼인단절(F-6-3): 체류허가 기간 1년
또한 결혼이민(F-6)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므로, 체류자격 부여허가를 신청할 때 외국인 직업 신고서와 통합신청서의 연 소득금액란으로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5. 여권 유효기간도 허가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의 민원에는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혼이민(F-6) 자격으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짧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 허가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생기는 문제
-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늦게 알아 30일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체류목적에 따라 F-6-1·F-6-2·F-6-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하지 못한 경우
- 준용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허가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
7. 비전행정사사무소는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나요?
국적 상실 경위와 현재 가족관계를 확인해 체류목적에 맞는 세부약호를 검토하고, 준용되는 서류 목록 정리와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국적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재판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행정사 업무 범위 밖).
자주 묻는 질문
국적을 잃은 뒤 언제까지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요?
국적 상실·이탈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적을 잃은 뒤 어떤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체류 중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이어 가는 경우라면 F-6-1을 검토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준합니다. 참고로 F-6-1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국민의 배우자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를 준용하며, 체류자격 부여 때 구체적인 서류는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기간은 얼마인가요?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준합니다. 참고로 변경허가 기준은 F-6-1이 1년 이내, F-6-2와 F-6-3이 1년이며,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국내 제대했는데 해당하나요?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도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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