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캐나다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필요 서류
Marriage Certificate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Marriage Certificate
캐나다는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캐나다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주(Province) 등록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은 서류 종류·주(Province)에 따라 다름
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캐나다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캐나다 서류도 아포스티유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2024년 1월 11일부터 캐나다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그 전에 발급·인증된 서류나 제출기관이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Q. 어느 주에서나 같은 절차인가요?
A. 주(Province)별로 혼인증명서 발급 기관이 다르고,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도 서류 종류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