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필요 서류
1
Marriage Certificate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부착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Marriage Certificate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이슬람 혼인은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발급 서류 필요
•
주브루나이 한국 대사관(반다르스리브가완) 관할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브루나이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아포스티유 발급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나라마다 외교부·법원·지방정부 등 다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3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4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5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브루나이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나요?
A. 네. 반다르스리브가완에 주브루나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Q. 이슬람 혼인 서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브루나이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에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대사관 영사 확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