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인증 후 영사 확인. 사전 문의 필수.
📋 필요 서류
1
Nikah hakyndaky şahadatnamasy (혼인증명서)
외교부 인증 + 영사 확인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Nikah hakyndaky şahadatnamasy (혼인증명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인증 후 영사 확인. 사전 문의 필수.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ZAGS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
외무부 인증 필요
•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아쉬하바트) 관할
🗓️ 진행 단계
- 1
혼인 신고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 2
현지 외교부 인증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 취득
- 3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날인)
- 4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 5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 6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대사관이 있나요?
A. 아쉬하바트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사전에 운영 상황을 확인하세요.
Q. 처리기간이 왜 긴가요?
A.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인증 후 영사 확인 2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