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행정사사무소

스리랑카 결혼비자(F-6) 필요서류 안내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스리랑카 외무부 인증 후 영사 확인.

📋 필요 서류

1

Marriage Certificate

외교부 인증 + 영사 확인 필수

2

무범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여권 사본

전 페이지 사본

4

사진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 혼인 관계 서류

Marriage Certificate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스리랑카 외무부 인증 후 영사 확인.

⚠️ 주의사항 및 특이점

•

Registrar General's Department에서 혼인증명서 발급

•

영어 서류로 번역 부담 적음

•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증 필요

🗓️ 진행 단계

  1. 1

    혼인 신고

    스리랑카 현지 관청에 혼인 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2

    현지 외교부 인증

    스리랑카 외교부에서 서류 인증 취득

  3. 3

    한국 대사관 영사 확인

    주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 (날인)

  4. 4

    한국어 번역·공증

    공인 번역사 번역 후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

  5. 5

    비자 신청서류 준비

    무범죄증명서, 여권 사본, 사진 등 추가 서류 준비

  6. 6

    대사관 또는 출입국 접수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스리랑카 혼인증명서 언어는?

A. 영어로 발급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영어 서류 인정 여부를 사전 확인하세요.

Q. 영사 확인은 어디서 받나요?

A. 콜롬보 소재 주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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