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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United Kingdom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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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국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영국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영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영국인 배우자와 혼인 절차는 영국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거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각종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공증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영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에 결혼 통지(Giving a Notice) 후 28일간의 혼인공고 기간을 거쳐 증인 2명과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혼인식을 치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되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영국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필요한 영국인 배우자의 서류

한국에서 영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에 따라 영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①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Affirmation of Marital Status) 또는 영국 현지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에서 발급받은 혼인무장애증명서(CNI :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③ 여권 원본

  1. 영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 주한영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받기

영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영문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주한영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한 후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대사관을 방문합니다. 현장에서 미혼증명서 신청서(Affidavit Form)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거쳐 혼인 서약을 합니다. 결혼 서약 절차가 끝나면 영사 도장이 날인된 미혼증명서(Affirmation of Marital Status)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영국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 중인 경우 — 현지에서 서류 발급 후 한국으로 발송

영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국 현지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인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송부합니다.

① 혼인무장애증명서(CNI : Certificate of No Impediment to Marriage)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1. 한국 혼인신고

영국인 배우자의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가족관계등록기관(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한 후 부부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혼인신고를 마친 후 약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영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영국 혼인신고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영국 국가의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아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인증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합니다.

영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영국대사관에 예약 후 부부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국의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영국에 거주 중이라면 위 서류를 영국으로 발송하여 영국 배우자가 관할 등록사무소(Register Office)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