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싱가포르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싱가포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싱가포르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 및 필요서류
싱가포르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 싱가포르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싱가포르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 종교와 민족에 따라 결혼절차가 상이하고,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등록 신청 후 일정 기간의 공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합니다.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한싱가포르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요건선언서(Affidavit for Eligibility for Marriage)」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현지 결혼등록소(ROM: Registry of Marriages)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여권 원본과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① 「혼인기록 조회 결과서(Search for Marriage Record)」 또는 「미혼증명서(Unmarried Certificate)」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
②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 국적 및 신분 확인 서면으로 인정
③ 여권 원본 - 신분증명서
싱가포르 배우자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한글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및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와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아래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혼인신고 접수 후 약 3일 정도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싱가포르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됩니다.
① 혼인신고서 (부부 및 증인 2명 서명 포함) ② 「혼인기록 조회 결과서」 또는 「미혼증명서」 또는 「혼인적격진술서」 ③ 「출생증명서」 ④ 위 서류들의 한글 번역본 ⑤ 부부의 신분증명서
한국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싱가포르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아래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싱가포르로 발송하면, 싱가포르 배우자가 현지 결혼등록소(ROM)에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혼인신고 처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③ 「기본증명서」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싱가포르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F-6)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싱가포르 현지에 거주 중이라면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