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카자흐스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카자흐스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 배우자와 결혼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나중에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여겨져 많은 분들이 현지에서 먼저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혼인등록기관에서도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자국의 혼인신고를 하는 보고적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배우자와 한국에서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미혼증명서(некесіз куәлік) 카자흐스탄 거주지 관할 작스(ZAGS)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eGov)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발급 미혼증명서도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대사관 발급 선서문 형식의 미혼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현지 작스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출생증명서(туу туралы куәлік) 거주지 관할 작스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eGov)에서 발급받습니다. 출생증명서는 국적 및 가족사항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활용됩니다. 원본이 1부뿐이므로 한국 가족관계등록기관 제출 시에는 사본에 국문번역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③ 신분증명서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 또는 카자흐스탄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①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본인, 양가 부모,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명서
※ 카자흐스탄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으로 현지에서 서류를 대신 발급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행정사 등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 카자흐스탄 작스에서 미혼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서류(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본)를 한국으로 발송합니다.
② 도착한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③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④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문번역본, 여권 원본(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
⑤ 혼인신고 접수 후 약 3일이 지나면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성립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카자흐스탄에서도 혼인신고 처리를 원하신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위 서류를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카자흐스탄으로 발송하거나, 부부가 직접 카자흐스탄에 출국하여 현지 관할 작스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카자흐스탄 작스에서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결혼수첩 형식의 결혼증명서(неке туралы куәлік)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카자흐스탄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혼인법에서는 부부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종교적 혼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인등록기관인 작스(ZAGS)에서 행정적 혼인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유효한 부부관계가 성립합니다.
카자흐스탄 혼인등록사무소(ZAGS)에서 혼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과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Certificate of Marriage legal capacity),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라는 명칭의 서면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 및 부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③ 기본증명서 — 출생 및 가족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위 서류를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을 하고 재외동포청(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지역 작스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면까지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번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① 러시아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합니다.
② 카자흐스탄 배우자 거주지 관할 혼인등록기관인 작스(ZAGS)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혼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작스 방문 외에도 카자흐스탄 정부포털(egov.kz)에서 온라인으로 혼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 한국인 배우자가 출국 일정을 길게 하기 어려운 경우 카자흐스탄 배우자가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③ 혼인등록 신청 후 혼인공고기간 15일이 지나면 증인들과 함께 부부가 다시 작스에 방문하여 혼인식을 치릅니다.
④ 부부와 증인이 서명하고 혼인이 등록되었음이 선언되면 결혼수첩 형식의 결혼증명서(неке туралы куәлік)를 발급받습니다.
혼인공고기간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장기 체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1차 출국하여 혼인등록 신청을 한 후 귀국하였다가, 15일 후 2차로 출국하여 혼인식과 함께 결혼증명서를 수령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결혼증명서(неке туралы куәлік) — 작스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eGov)에서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② 여권 사본 — 카자흐스탄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후 진행하는 보고적 혼인신고의 경우, 창설적 혼인신고와 달리 여권 원본을 한국으로 발송할 필요 없이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① 카자흐스탄에서 도착한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합니다.
② 혼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혼인한 후 진행하는 보고적 혼인신고이므로 증인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카자흐스탄 배우자의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해 한국의 혼인신고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