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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Indonesia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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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도네시아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전행정사 카페에 정리된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인도네시아는 혼인과 관련하여 종교와 지역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상이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결혼 절차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절차는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류만 갖춘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혼인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필요서류

인도네시아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미혼증명서(Surat Keterangan Belum Menikah)」 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발급 「Affidavit Nikah」 ②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 ③ 「여권 원본」(발송이 어려운 경우 인도네시아 신분증 원본으로 대체 가능)

미혼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본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도네시아 배우자 서류 준비 방법
  1.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부부가 함께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Affidavit Nikah」를 발급받습니다. 대사관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본

②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신분증(KTP) 및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1.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체류 중인 경우

현지 등록사무소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후 한국으로 우송합니다.

① 「미혼증명서(Surat Keterangan Belum Menikah)」

②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

③ 「여권 원본」(또는 인도네시아 신분증 원본)

  1. 한국 혼인신고 접수 절차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서류 전체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시·군·구청(가족관계등록기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접수 후 통상 3일이 지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후 인도네시아 국가 혼인신고 처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이후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Affidavit Nikah」를 발급받아 한국 혼인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①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②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후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국가의 혼인신고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직접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영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출국하신 후,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공증서를 받아서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종교로 개종하고 해당 종교처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