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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e F-6 결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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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칠레 국적 배우자와의 F-6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운영하는 카페에 축적된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과 칠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비교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칠레 배우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칠레 국제혼인 절차는 칠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칠레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칠레로 출국한 후 현지 혼인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서 일정 기간 혼인공고를 거친 뒤 혼인식을 치르고 혼인등록을 마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칠레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서류만 갖추면 칠레 배우자가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칠레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칠레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에서 칠레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칠레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와 국적·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미혼증명서(Certificado de Soltería)

칠레 배우자 거주지 관할 시민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발급 후 칠레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 Nacimiento)

동일한 시민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는 국적과 출생정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미혼증명서와 함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3) 신분증명서

칠레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칠레 현지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여권 원본 또는 칠레 국가 신분증 원본을 서류와 함께 한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1. 한국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칠레 배우자의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스페인어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한 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부부와 양가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부 및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1) 혼인신고 접수처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2) 혼인신고 처리 기간 : 신고 후 약 3일이 경과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칠레 배우자가 등재되어 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3) 유의사항 : 칠레 배우자가 K-ETA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결혼비자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허가받아 다시 입국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하여 혼인신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혼인신고 필요서류 -

① 혼인신고서 (부부 및 증인 2명 서명 또는 날인) ② 미혼증명서(Certificado de Soltería)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③ 출생증명서(Certificado de Nacimiento) 원본 및 국문 번역본 ④ 칠레 배우자 여권 원본 또는 국가 신분증 ⑤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1. 한국 혼인신고 후 칠레 혼인신고

(1)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스페인어로 번역·공증한 후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칠레 현지 혼인신고 절차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칠레로 발송하면 칠레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시민등록사무소(Registro Civil)에 방문하여 칠레 국가의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F-6) 신청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칠레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칠레 배우자가 국내에서 유학·취업 등 장기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고, 칠레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내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카페의 실무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사관 운영 정책·서류 양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은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